법무법인 민 [윤변의 폴리스스토리] 허위 내용 포함된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번복은 불가

 

Q. 민사상 합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수 없나요?


사채업자에게 1억이 넘는 이자를 줘서 그로 인해 사채업자가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구속직전 3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 무인을 하고자 하는데 형사소송중에 위합의서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여 형사철벌이 되었습니다.

 

직접 날인하고 부제소 내용이 있어서 민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합의서 자체는 취소나 불인정 할수없는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합의서 내용 중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부제소 내용도 있다고 하였지만 질의자가 이러한 합의서 내용을 읽어보고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체결 당시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지만, 이후 알고 보니 허위 사실로서 착오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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