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의 폴리스스토리] 허위 내용 포함된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번복은 불가

 

Q. 민 사상 합 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 수 없나요?


저는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 고 리대금 사건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직전, 사채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에는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부제소 합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이 합의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들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민사소송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위 진술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합의서 내용 중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부제소 내용도 있다고 하였지만 질의자가 이러한 합의서 내용을 읽어보고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체결 당시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지만, 이후 알고 보니 허위 사실로서 착오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직접 답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THE시사법률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