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가석방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선임시 변호사의 역할은(1) 개인 교화 성과의 체계적 정리(2) 피해 회복 및 합의 자료 보완(3) 출소 후 사회 적응 계획 작성(4)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이 용이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교정 당국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의 자료가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투자 대비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가석방 결정은 교정 당국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시사법률에서는 가석방 특집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