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 법정에서 인정될까?

항소심 진술 번복 법적 고려사항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하며,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하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의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
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판결).


통상 실무에서는 피고인 측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검사 결과가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피해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통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특수폭행을 인정한 점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증거능력은 없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고려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
련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숙고하여 결정을 내리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