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Q1. 안녕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서 혹시나 하는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방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지인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부름할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시켜준 것뿐입니다. 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몰랐고 단지 여행 또는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단체 활동 방조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게 문제가 되는지요. 검찰 공소장에 상용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조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단순히 출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 말
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