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형 확정 이후의 구금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무기징역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감형(무기징역으로 변경)은 그 시점부터 형이 변경되는 것이지,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998년 감형 결정일이 무기징역 기산일이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기 기산일에 관하여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그 형기 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형 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 이로 인하여 기존 판결에 따른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특별감형이 있다고 하여 사형 판결 확정일로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이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가석방 요건(형 집행기간 충족 여부)을 심사할 때는 1998년 감형일(무기징역으로 변경된 날)부터 형 집행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일반 무기수들은 구속일부터 형기 산정이 가능하지만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수의 경우, 감형 결정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가석방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