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로 5년형 형법과 판례 판단 기준

유리한 정황 증거 확보,
미필적 고의 반박 핵심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3도5423 판결 참조).

 

 

특히 미필적 고의, 즉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용인(내심으로 수용)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직업, 입출국 목적, 과거 출입국 내역, 물건의 수수 경위 및 공여자와의 관계(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지 사전에 알던 사이로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등), 대가로 지불받은 금액이 과도한지 여부 등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살펴 위법한 물건 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승무원이 구매대행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화장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6만 원 내지 15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여 마약이 든 화장품병을 가지고 입국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승무원들이 평소 주변으로부터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전달해주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불법행위를 의심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 등에서 마약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23. 11. 2. 선고 2023고합392 판결).


가방 속에 마약이 숨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