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
Q. 안녕하세요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질문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면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괜히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얼굴을 한 4번 밟았습니다. 폭행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절 안고 말리길래 옆에 큰 플라스틱 상자같은 게 눈에 보여서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풀려 옆에 소주병에 마침 술이 있길래 머리에 부은 게 다입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던졌단 사실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폭력전과가 3번 있는데 그렇다고 특수폭행을 적용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사안 및 질문의 요지 귀하는 과거 3회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폭행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고 추가건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범은 총 2명인데 코인투자사기입 니다. 공소금액은 총 7억 4천만 원인데 피해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고 나니 지금 투자를 해오던 분들 몇분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했고 코인에 투자한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단순 코인투자라고 하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아 일부 피해자에게 작업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건 있는데 이로 인해 무조건 수익이 날거란 보장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실제 코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돈을 갚을 의사도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이 나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실형이 난다면 법원에서 검찰주장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는 저와 같은 범죄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 변제의사문제로 실형을 받았더라구요. 실제 중간중간 투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 중지미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3월 6일에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다가(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아가씨 일 해볼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승낙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으로 “오빠가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된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적도 없는데, 이게 범죄의
Q. 안녕하세요. 현재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일단 저는 누범이고 유사동종의 범행입니다.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도망갔고 CCTV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신고를 자기를 성폭행 하려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 있었냐 묻길래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소 4일 만에 일어난 일로 계속 부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간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거나 옷을 벗기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간을 할 목적이였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이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왜 실제 행위도 없었고 그냥 생각만 있었는데 이게 왜 강간이 성립이 되는거죠? A. 귀하의 문의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길거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가 강간치상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거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시도가 없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