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잠적… 사기냐 폐업이냐, 판단 기준은

 

PD: 변호사님, ‘옥바라지 업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변: 접견을 자주 다니다 보면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외부 출입이 어려운 재소자를 대신해서 서류 접수나 송금, 생필품 구매 같은 일을 대행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D: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가 미리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소액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D: 이런 경우 재소자가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반환할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PD: 실제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변: 그렇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감정과 사실의 구분입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감정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D: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떤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변: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나 송금내역처럼 특정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지는 처벌을 요청하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고, 범죄사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금전이 전달되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변: 특히 고소이유 부분에서는 장황한 감정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실제 금전이 이동한 경위, 사기라고 의심하게 된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입금 내역, 주고받은 서신이나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변: 이러한 사례는 계약이나 기록 없이 금전이 오가는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거나 거래 과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 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이 수반되는 거래에서는 기록을 남기고 거래 구조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