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외국인 수형자도 귀휴 가능할까?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 정리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불행한 날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인 어머님은 현재 이중 국적을 갱신하셨고 저는 귀화와 영주권자를 희망하며 현재 추방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 등 귀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건강과 수술 문제와 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제 사정이 귀휴 사유가 되는지 그에 대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유와 한국어 능력시험이 국가시험으로 지원되지 않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시험을 치르기 위한 노력 또한 추방에 대한 참고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며 어머님 건강 또한 제가 보호자로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현재 처우등급 S1 등급으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해왔고 현재 남은 형기가 3분의 2 시점에서 상담을 요청했지만 이 사유들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작년에도 상담 내역에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이른 시점으로서 다시 상담을 요청해왔으나 지금도 현재 부정적인 대답으로 제 귀휴 신청을 소에서 불충분한 사유로 신청 자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최우수 처우등급과 어머님 현재 수술과 건강 문제와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3분의 2 시점에서 제 사정이 귀휴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과 도움을 주시면 제 현재 미래와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 어머님이 이 하늘 아래 계시는 동안 마지막 이별을 앞둘 수 있는 위기에서 어머님 치료와 수술을 보호자로서 참여하고 추방을 막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또한 치르고 싶습니다.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 도움을 청합니다.


○○○ 구

 


 

A.

  1. 귀휴 제도에 관한 안내
    수형자는 정해진 형기를 마치면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귀휴는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휴가 제도로서, 수형자가 소속한 교정시설의 귀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1) 귀휴 대상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면 1년 중 20일 내에서 귀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21년 이상의 유기수 또는 무기수는 7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귀휴 대상자의 처우 등급에 관하여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있고, 다만 교화 또는 사회 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귀휴 사유
귀휴 사유는 특별귀휴 사유와 일반귀휴 사유로 나뉘는데,
특별귀휴 사유는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이고,
일반귀휴 사유는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가족이나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때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예컨대 ▲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 강화 또는 사회적 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귀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고려 사항
한편 귀휴에 앞서 위원회는 귀휴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 관계, 범죄 관계, 환경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수용 관계에 있어서 ▲ 건강 상태 ▲ 징벌 유무 등 수용 생활 태도 ▲ 작업, 교육의 근면·성실 정도 ▲ 작업 장려금 및 영치금 ▲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 공범, 동종 범죄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둘째, 범죄 관계에 있어서 ▲ 범행 시의 나이 ▲ 범죄의 성질 및 동기 ▲ 공범 관계 ▲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의 가능성 ▲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셋째, 환경 관계에 있어서 ▲ 가족 또는 보호자 ▲ 가족과의 결속 정도 ▲ 보호자의 생활 상태 ▲ 접견, 전화 통화의 내용 및 횟수 ▲ 귀휴 예정지 및 교통·통신 관계 ▲ 공범·동종 범죄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 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4)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444200 결정)
수형자가 2021. 12. 모친상을 당하여 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귀휴를 불허하였고, 그 결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며 수형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교도관 동행 귀휴 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가급적 수형자가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았고,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법무부 장관과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과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려될 사항
수형자의 잔여 형기, 처우 등급, 가족 관계, 귀화를 위해 한국어 검정능력시험 응시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시험일에 일반 귀휴를 허가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시험 응시만을 이유로는 귀휴 허가 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서 불허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본인과 어머님 건강 등 가족이 처한 상황, 수감 이후 반성 및 모범적인 수형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귀화 및 영주권 취득 이후의 장래 계획, 귀휴 불허 시 강제추방 이후 상당 기간 입국이 어려워 건강이 악화된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 사망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체류허가 신청
금고 이상(징역형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상당 기간 국내로 입국이 불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출소 후 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출국기한이 기재된 출국명령서를 받은 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에게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약 한두 달 정도 말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국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 확정 시까지 출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적어도 모친의 건강이 다소 회복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모친이 국내에 귀하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고, 건강이 극히 악화되어 긴급 수술과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밝혀 모친의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에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