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형자도 귀휴 가능할까 귀휴 허가 기준은?

 

Q. 저는 외국인 재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귀화와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복역 중인 상황이라 시험 응시를 위해 귀휴를 신청하려 했지만 교정시설에서는 사유가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왔고 현재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데 고령에 척추협착증과 희귀질환까지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없어 치료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족 상황이나 귀화 준비 사정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휴는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가족 관계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귀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최대 20일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귀휴 사유는 특별귀휴와 일반귀휴로 나뉩니다. 특별귀휴는 가족 사망이나 직계비속 혼례 등 긴급한 가족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귀휴는 가족이 위독한 경우 치료나 사고로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회 복귀 준비와 관련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 시험 응시나 직업훈련 출석 수업 등 사회 복귀 준비와 관련된 일정도 일반귀휴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교정시설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수용생활 태도 범죄 내용 가족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건강 상태 징벌 여부 작업이나 교육 참여도 가족과의 관계 보호자의 생활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형기 진행 상황과 모범적인 수용생활 그리고 가족의 건강 문제 등은 귀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머니가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고 보호자가 없다는 점은 가족 사정으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 출소 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휴 허가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시험 응시만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 교정시설이 허가에 신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휴 신청을 할 때는 시험 응시 필요성뿐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 상태 수술 필요성 보호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귀화 준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과 반성 태도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출소 이후 강제퇴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허가 신청이나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가족이 없고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인도적 사정을 근거로 체류 허가를 요청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