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너머 우체부] 보석 신청, 항소심에서 허가 가능성은?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는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피고인이 사 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 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 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 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 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 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 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 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데, 보통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 석을 허가하는 경우(병보석)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 의 결정기한)는 법원은 보석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이를 위반하여도 그 효력 에는 영향이 없는 이른바 훈시규정이 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법원도 형사 소송규칙상 7일의 보석결정기한 규 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의 ‘보석 청구 처리 현황’(대법원)에 따 르면 7일 이내에 처리된 보석은 36% 에 불과합니다. 보석허가청구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이 보석결정 을 내리지 않다가 판결 선고일에 실 형을 선고하며 보석기각결정을 내리 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보 석청구 대비 보석허가율은 △2020년 30.8%에서 △2021년 27.3% △2022 년 27.1% △2023년 29.2%로 다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법원 사법연감(통계) 참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이고, 이를 고 려하여 보석허가청구의 기각사유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입니다. 항소심에서 재차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 부도우려 등 동일한 사유와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허가결정의 가 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손목형) 전자장치부착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재판부에 도 주 방지 및 출석 담보 의지를 적극적 으로 피력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뜻을 서약서로 제출함 과 동시에 아울러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관계를 들어 선처를 호소한 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