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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강간살인죄를 범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28년째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복역 중인 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미집행 상태라서 저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무기형의 경우 제1형과 제2형 중 더 무거운 죄에 경합시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형인 집행유예와 제2형인 무기징역의 형집행순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합시켜서 무기징역만 살아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8년째 무기징역을 집행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①가석방 심사를 위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받을 수 있는지, ②무기징역형에 유기징역형을 경합(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경합범으로 무기징역에 유기징역이 흡수되는지 여부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도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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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2016년 1월에 이미 과밀수용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고 신문에서 봤는데요.그렇다면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밀수용의 기준은 한 사람당 몇 평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과밀수용에 관하여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과밀수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혼거수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독거수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구체화한 관련 규칙·지침을 살펴보면 과거 1인당 3.4㎡, 2.58㎡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법원 또는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