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 노리는 신종 사기 수발업체 먹튀, 고소 가능할까?

소액이라도 사기범죄 성립해
집단 대응시 수사 가능성 높아

 

Q. 1. 제가 먹튀해서 징역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먹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 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재소자라 고소를 못 할 줄 아는 건지, 방법이 없나요?


2.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물건 대행, 도서 구매 등 심부름을 해주는 곳입니다.


적립금식으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를 적립해 주는데, 50만 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적립금이 7만 원가량 묶여 있는데, 우표 등을 통한 적립이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런데, 고소를 하면 처벌이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수발업체에 먹튀를 당해서 편지 드립니다. 돈 입금한 지는 두 달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첫충이 있다 해서 46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수발업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수발 업체에 우표 등을 보냈는데, 잔액 적립금이 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5. 힘들게 징역 사는 사람들 돈을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 소액만 충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튀를 당했네요.


고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소액이라 고소를 안 할 줄 알고 그런 건지요.

 


 

A.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사기의 고의를 갖고 형식적으로 수발업체를 운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고, 재소자 신분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범죄는 성립할 수 있고, 재소자 신분이라도 직접 또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의 집중도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발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들이 많아야 중요사건 또는 관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들이 언급한 내용으로 수발업체 운영자가 사기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수발업체의 운영 상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수발업체 운영자들은 사기로 고소가 되면, 업체를 열심히 운영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업체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업체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업체만 만들어 놓고 적립금만 선입금받은 뒤 별다른 운영없이 폐업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만 사기 혐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