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데 양육비 내야 하나요? 일 못 해도 양육비 면제 안 돼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
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간이 남아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재소자의 사정일 뿐이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에서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재심사유 7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서는 절대적 상고이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1심의 판사와 2심의 판사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저를 비롯하여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서울 및 경기도에서 경찰서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 및 고발, 진정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3개의 수사과 아래에 22개의 수사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소 등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는 순서로 진행되며, 특히 피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경우는 실무적으로 수사 접견을 예약하고, 이후 출장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이마저도 한정된 수사 접견 공간 및 시간 등으로 인해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담당하는 다수의 사건이 존재하고, 수사 접견을 위해서는 접견예약, 외부출장 신청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일이 지체되는 것일 뿐, 결코 성과 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사건을 한다고 실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수사접견 전 추가 고소된 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혹은 경찰청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이 “홍길동에 대해 2025. 1. 1.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 관련서류 일체”라는 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후 해당 기간에 해당 수사관서에 접수된 고소장 등의 내역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