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서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집행순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영역이기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시사법률 독자분들 가운데는 형이 확정된 분들도 많다 보니 관련 질문들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행순서’ 순서는 가석방이나 누범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일부를 각색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 글이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두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서 먼저 확정된 건 징역 3년, 뒤의 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람들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2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 합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는 등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A1.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형에 유리해지는 것인지가 귀하의 주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해설에 따르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감경요소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 역시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