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된 징벌 실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징벌 실효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이 실효되면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벌 기록을 반드시 해제 신청해야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 제234조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징벌 실효 승인을 받으면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