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사이동 시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안내

 

Q. 8월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서 선고공판만 남았을 경우 다시 변론재개가 이뤄지나요?


A.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공판만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단순히 선고 행위만 남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와 공판절차 갱신을 통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사의 경질’ 사유는 ‘전보’, 제척, 퇴임, 질병 등 그 사유를 불문합니다.

 

즉,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전보)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변론재개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변론이 재개된 후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에서 재판장께서 "법관의 경질이 있어 공판절차를 갱신합니다."라고 하시면, 지난 재판의 판사님이 뭔가 잘못하셔서 경질이 되셨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이동 하셔서 다른 재판부로 가셨나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