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각형 2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취소 건 6개월, 총 2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있다 보니 형기의 1/3을 보내야만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각형마다 1/3을 형 변경 신청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년 2개월을 묶어진 상황에서 1/3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부터 적용되어 6개월째 지내는 중입니다. 아직 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여 1/3씩 변경하여 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기존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형 집행은 각각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종 집행형의 1/3을 경과하여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석방 업무 지침 제35조 제3항). 그리고 형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순서대로 하되, 2개 이상의 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