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
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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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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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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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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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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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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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절차로 가게 되지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일방 당사자가 거부해도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하는데, 혼인 기간 중에 아내가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더라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일부인 통상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형 집행 중일 때에도 민사소송 등 변론기일에는 교도관의 호송을 통해 출석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영상 변론이 도입됨에 따라 영상 재판으로 재판 출석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교도소에 수감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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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다른 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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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중 수감 중인 한쪽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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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한 후 교도소의 장에게 이혼 안내서를 첨부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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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촉탁을 받은 교도소의 장은 재소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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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이혼 의사확인 회보서를 작성해 촉탁 법원에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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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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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확인서 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