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건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첫 공판에서 종결된다면,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항소심과 추가 사건이 병합되면 추가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될 수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검찰,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검찰 단계에서 1심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항소심에서 병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추가 사건과 항소심을 병합하여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