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Q. 민사상 합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수 없나요? 사채업자에게 1억이 넘는 이자를 줘서 그로 인해 사채업자가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구속직전 3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 무인을 하고자 하는데 형사소송중에 위합의서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여 형사철벌이 되었습니다. 직접 날인하고 부제소 내용이 있어서 민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합의서 자체는 취소나 불인정 할수없는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합의서 내용 중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부제소 내용도
Q. 저는 각형 2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취소 건 6개월, 총 2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있다 보니 형기의 1/3을 보내야만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각형마다 1/3을 형 변경 신청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년 2개월을 묶어진 상황에서 1/3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부터 적용되어 6개월째 지내는 중입니다. 아직 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여 1/3씩 변경하여 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기존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형 집행은 각각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종 집행형의 1/3을 경과하여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석방 업무 지침 제35조 제3항). 그리고 형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순서대로 하되, 2개 이상의 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