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