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직후 결혼 계획을 알렸다가 퇴사를 요구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한 달도 안 돼 결혼한다고 했더니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화장품 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며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경조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에 경조사 지원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규정을 문의했을 뿐이며 별도의 지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입사 사흘가량 지난 시점에 결혼 예정 사실과 함께 내규를 문의했으나 며칠 뒤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았고 그 사유는 ‘부적응’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휴가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한 문의 이후 퇴사 통보를 받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혼이나 향후 출산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주말에 결혼식을 치른 뒤 바로 근무를 이어갈 계획이었고 입사 초기부터 문제없이 근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회사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짧은 기간 만에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은 점에 대해 대응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입사 초기 결혼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적응’을 이유로 내보내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며 “해고로 본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부적응 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혼인을 이유로 해고나 퇴직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능력이나 태도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결혼 예정 사실만으로 ‘부적응’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회사에 해고라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사실을 알린 직후 불이익이 발생한 정황이 있다면 차별 동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