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출소했습니다. 이후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총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상고심이 2024년 1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범행 시기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이 경우 두 사건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후단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후단 경합으로 포함된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취지는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 확정 이후의 범죄까지 같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그중 하나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의 예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모두 발생했다면 경합범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됩니다.
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이 2023년 10월 15일에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심이 진행되다가 2024년 1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범행 시기 중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의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병합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단 경합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별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발생한 범행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 날짜에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며 집행 중 재범이나 누범 등 다른 법률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의 범행은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병합 기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경합범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후단 경합으로 포함되었다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서 범행 시기와 경합범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