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였습니다.
ⓐ가 사망하면 저는 배우자로서 두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두 자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 문제를 진행하겠다고 저의 모친께 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아, ⓐ의 상속 재산이 상당한 규모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의 개인 재산에 대해 깊이 신경 쓰지 않아, 정확한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의 모친이 2023년 10월경 사망하면서 ⓐ와 형제들 간에 상속 유류분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의 모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은행 통장 잔고, 그리고 ⓐ 본인의 보험금이나 ⓐ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된 보험금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저의 상속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속 재산 목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이 결정됩니다.
1.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2)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 현 배우자(사용자)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비율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자녀 1인의 상속분 + 50% 추가
자녀 : 균등하게 분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에 5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1.2억 원을 상속받고, 각 자녀는 0.9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 그녀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현 배우자인 사용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며, 상속 재산은 배우자가 1.5 몫, 자녀들이 각각 1 몫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