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000고단 3526] 차용증만으로 사기죄 성립?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독자 여러분의 공소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투자금 유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장


편취범의 :

첫 번째 편취 사건에서 돈을 빌릴 당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취 사건 :

자신이 아닌 공모자 B가 지금은 사망하였지만 본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B가 빌린거지 제가 직접 빌린게 아닙니다.


정효삼의 솔루션


첫 번째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 진술 내 모순점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여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경위나 상황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빌렸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편취범의를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제 상황이 급하게 자금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었는지, 빌린 돈의 용도와 상환 계획이 있었는지 증명하여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즉시 상환이 어려웠지만, 의도적으로 갚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편취범의 부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린 돈의 사용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사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사용처가 실제 사채를 빌리는데 사용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채를 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용도 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용증 작성과 변제 약속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은 사후에 상환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편취 의도가 아니라 상환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다면 무죄를 주장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