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해 추징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질문자께서는 원심에서 다른 공범과 1억 2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동 취급한 것으로 사실 인정을 받아 공동추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께서 그 취급한 범위가 980만 원이고 다른 공범이 취급한 범위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여야 공범들 각자에 대하여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의 추징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추징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5년 동안 추징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빌라에 추징보전처분이 내려져 있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상태로 언제든 추징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 확정 후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정 상황을 소명하여 납부 횟수, 금액, 주기를 협의해 분할 납부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재산 처분(양도,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조치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