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고려사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정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적절한 금액의 형사공탁은 여전히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현재 선임되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공탁과 재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