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가건이 있다면 또 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건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 3년을 선고받으셨고, 이제 출소하셨음에도 또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추가수사로 인해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전과 같이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건의 경우 이미 4년 전 일이고, 기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아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신고나 수사가 늦게 이루어져 별개로 재판을 받는 것이기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형 3년을 복역하고출소하셨는데 또다시 추가 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적감면 사유가 있으니 추가 건에서 이러한 점을 잘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