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이용한 범행에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지는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복부나 목, 가슴 등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여지가 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부산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서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접할 수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고려했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발생한 인터넷 방송 관련 흉기 사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복부와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공격 장면 자체는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방송에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흉기의 사용 여부와 공격 부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이 살인의 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명적 부위 공격 여부와 범행 이후의 신고 경위 등 사후 정황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