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게 된다.

 

수령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넓히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10월 말까지 꼭 신청해 11월 말까지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