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상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단순한 무혐의 처분을 넘어 보복·앙심에 따른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0일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 없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에서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고소 내용 전반이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고, 형법상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중형 선고로 수감된 직후 고소를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성추행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법무부가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관계 단절을 완화하고, 수형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아동친화형 공간에서 약 2시간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가족만남의 시간’ △교정시설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가족사랑캠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소 가족관계 회복을 수형자 사회 복귀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최근 영화 ‘만남의 집’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며 수형자에게 가족은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관계 회복은 수형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교정 정책”이라며 “가족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
교정시설로 마약을 밀반입한 수용자 일당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이용해 마약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30대 염모씨도 포함됐다. 염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집단 투약·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합수본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염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염씨를 포함한 3명은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를, 나머지 1명은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마약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마약류인 LSD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자는 교정시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LSD를 엽서 크기의 필름 형태로 얇게 제작한 뒤 편지지에 부착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4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총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 5834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에만 124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용자들의 민원 또한 급증해 실제로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교정 현장에서 민원과 고소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수용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특정인을 향해 기재한 욕설성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에 따르면 한 교정시설 수용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교정당국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담당 교도관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서에는 특정 교도관을 지칭하며 “여편네야”, “XXX야”, “정신 차려라”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4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위기 사유’에는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소 후 6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 수감됐던 사실이 있고 출소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
출소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147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졸업식에서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생 113명,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등 총 14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이 개설된 소년원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이 가운데 3학년 과정을 마치면 재학 중이던 일반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 가운데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는 4곳이며, 직업훈련소년원 5곳, 의료재활소년원 1곳이 운영 중이다. 중학교 졸업생 113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 소년원 출원 시까지 소년원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34명 가운데 8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술자격 취득이나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소년원에서 열린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졸업식 이후 제과제빵 실습실에서 가족 케이크 만들기, 상상카페에서 출원 후 생활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돼 학생과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