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독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시사법률을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자손’처럼, 수많은 신문들이 놓쳤던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답답함을 정확 히 짚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닿을 수 없던 진실을 연결해주는 다리 가 되었고, 이는 종이신문이 21세기에도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 시사법률이 ‘망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흔들림 없는 지향은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새 로운 기준을 세운 계기였다고 확신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보도는 단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 해주며, 법과 제도, 독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1년이라 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기대하 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시사법률이 법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 장 강력한 신뢰의 지지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정의의 불빛이 가장 어두운 곳까 지 비치도록, 더 시사법률의 행보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또 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똑똑… “대표님 접견 출발하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로 정신없던 내게 직원이 접견 스케줄을 알려준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1년 52주 중에 최소 45주에서 최대 50주는 매주 1회 이상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많거나 중요 사건들이 있을 때는 1주에 3회 이상씩 접견을 갈 때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 아니, 전국적으로도 거의 손꼽을 정도의 접견 횟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내게 왜 그렇게 접견에 열심인지 묻기도 하고, 사건 처리만 해도 바쁜 일정 중에 접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변호인으로서 직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피고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 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 윤석열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면서, 내란죄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국회가 개입해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단 한 사건만을 위해 법원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합니다. 헌법적 가치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형사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법리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법원이 설치된다면 사법부는 여론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 재판에만 특별재판부를 두겠다고 하지만, 그 문이
형사 절차는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사건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 단정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내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가 곧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의 기준과 1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로 인한 충격에 휘둘려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무조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만 내세우는 변호사에게 현혹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중 상당수는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을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미리 맞아두면 이후의 싸움을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듯, 구속의 충격은 오히려 무죄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재정비
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항소심 판결 직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상고심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심리는 원심 재판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심’이다. 즉, 상고심은 증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의 명백한 법리 오해나 위헌·위법 여부, 판례와의 불일치 같은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무대라기보다, 법 적용의 오류를 걸러내는 좁고 까다로운 관문에 가깝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둘째, 판결 선고 후 형이 폐지·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셋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넷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 네 가지 사유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
구속된 수용자의 변호를 맡는 경우 대개 가족이 찾아와서 선임 계약을 한다. 구속된 사람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평판도 조회하고,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수임료 흥정도 해야 하고, 수임료 대납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 가족이라도 이런 일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속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수의를 입고 수감되면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솟아오르기도 한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로 형벌을 받는 듯 괴로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살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