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노년 여성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여성의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이었다.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사가 크게 호통을 치고 검사 또한 구형을 강하게 하여 실형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채 이미 판결 선고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내게 연락해왔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제출한 반성문이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을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반성문 내용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변론의 논리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몇몇 문구가 자식을 감싸려는 변명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쳐야 했다. 나는 가능한 전략을 검토하며 밤을 새웠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다행히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나는 즉시 움직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나는 어머님과 수차례 상담하며 합의 과정에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맡게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폰지 사기 사건’ 이었다. 이 사건은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금융 사기 사건이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투자 설명회를 급습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대표와 중간 간부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내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였다. 피해자의 수도 많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컸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피의자들이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하고 투자 구조가 폰지 사기로 판명된 이상,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럴 땐 법리적 다툼이 주된 변론 방식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이미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나는 이 점이 변론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해석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했다. “투자 설명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 접견을 가는 날이다. 서초동 사무실에서부터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예술의 전당 앞 지하 터널로 파고들어 과천을 관통한 다음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틀어 의왕으로 향한다. 구치소 주소는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적이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기 위해 교도소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보안 사항이다. 원래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지만, 구치소에 가는 길 위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묵직한 자동차처럼 착 가라앉는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구치소로 접견하러 갈 때다. 접견은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가족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 구치소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 밖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리케이트가 올라가고 차를 구치소 뜰 안에 주차할 수 있다.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조차 하루에 면회는 10분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원칙상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주차를 하고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는 창구로
2017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의 P 팀장과 L 형사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났다. 다섯 살 어린이가 참혹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P 팀장과 베테랑 형사였던 L 형사는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아이의 이름은 고준희, 사건의 시작은 고준희 양의 아버지 A 씨(남성, 30대 중반)와 그의 동거녀 B 씨(여성, 30대 중반)의 실종 신고였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전북 전주 아중지구대를 두 남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A 씨와 동거녀 B 씨였다. 5세였던 딸 고준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실종된 시점이 한 달이나 지나있을 때였다. 사건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실종된 고준희 양이 살던 곳부터 확인했다. 고 양은 친부의 동거녀였던 B 씨의 어머니 C 씨(여성, 60대 초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팀은 고준희 양이 살던 빌라 주변 CCTV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날 덕진경찰서 강력3팀 P 팀장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종일 올리는 수사팀의 메시지로 마음 편히 쉴 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라면 개인정
목포해양경찰서 외사계 형사 M이 그 첩보를 처음 들은 건 2021년이었다. 첩보의 주요 내용은 “캔디”. 달콤한 이름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약 ‘엑스터시’가 돌고 있었고 캔디는 엑스터시를 일컫는 은어였다. 형사 M은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형사 M은 먼저 마약공급책을 노렸다. 목포를 포함해 전남 서부 지역 일대에 마약을 퍼뜨리는 인물이었다. 형사 M은 어렵게 목포 구시가지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A 씨(남성, 20대 중반)의 SNS를 알아내고 그의 얼굴을 특정했다. 하지만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거주지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형사 M과 동료 형사들은 현장 잠복을 시작했다. 형사들은 목포 구시가지 골목에 몸을 숨기고 A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기를 며칠, 드디어 A 씨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의 뒤를 밟았고 A 씨의 거주지로 보이는 곳도 확인했다. 형사 M은 A 씨의 체포영장을 갖고 있었지만 디데이를 기다렸다. A 씨가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에서 체포해야 구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때를 기다리고 있떤 형사 M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변호사 경력이 길지 않았던 때 담당했던 사건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 부부가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는 보이스피싱. 두 사람을 처음 접견하던 날,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오열을 할 뿐이었다. 아내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전소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을 중국의 다른 통장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였다. 겉보기에 부부의 사연은 영락없는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은 점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사람까지 모두 각기 따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 소송에서 범행의 고의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원
2019년 12월 26일 밤 11시, 충남 계룡시 한적한 도로. 군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이 거의 없고 인기척조차 드문 길가를 비틀거리며 걷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마침 남자를 발견했다. 곧 쓰러질 듯 비틀대던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였다. 남자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했다. 중고거래로 귀금속을 팔기 위해 구매자인 젊은 남성을 만났다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애원했다. 군인은 서둘러 112에 신고했고 곧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남자는 흐릿한 의식을 부여잡으며 경찰에게 자신이 당한 사건을 설명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27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청 광역수사대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어젯밤의 사건을 강도사건으로 판단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의 L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근 시설관리소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12월 26일 밤 10시, 흰색 차
사실 법, 특히 형법에서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의’는 중요하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의뢰인들이 “왜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 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 는 것이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 심은 “기망 행위를 했는가”이다. 많은 의뢰인 들은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 “나도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의뢰인들의 진심을 믿는다. 하지만 법원 은 ‘진심’이 아닌 ‘고의’를 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느냐이 다. 그런데 고의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한 말 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은 내심으로 이를 인식하 고 용인했다면 사기죄 의 유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 업을 하는 사람 중 실패를 목표로 시작하는 사 람은 없다. 투자자들, 즉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100% 성공을 확신하고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투 자자들에게 100% 성공할 것이라 믿게 했던 것 일까? 이 지점에서 의심스러울
경남 통영 해안가에 자리 잡은 기호마을에서 부부는 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5일 아침, 그날 부부는 2층 휴게실에 올라 아침 햇살이 반사되는 잔잔한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바다였다. 그런데 그때, 부부는 동시에 수면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목격했다. 멀리 떠 있는 그것의 형체는 언뜻 보니 옷을 입은 마네킹인 것 같기도 했다. 해안가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발견하는 일은 이 마을에서 흔한 일이었기에 부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1층의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올라온 순간, 부부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아침에 발견했던 그 마네킹이 파도에 쓸려 해안가 가까이로 와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부부가 마네킹으로 생각했던 물체는 바로, 여성의 사체였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 수사5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젊은 형사 3인으로 구성된 수사팀이었다. 육지로 인양된 사체에는 훼손된 흔적이나 부패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단정한 옷차림도 그대로였다. 시신이 바다에 오랜 시간 떠다녔다면 부패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시신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