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수사관이 그러는데 별것 아니니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조사받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같은 이야기들이다.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나중에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형량을 정하는 주체는 ‘판사’이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며, 피의자가 나중에 받을 처벌을 줄이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입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경찰과 검사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한 처분을 한다거나, 조사과정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부실수사’
2011년 봄, 시흥경찰서 실종수사팀은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형사 C는 실종수사팀의 팀장으로 연일 쏟아지는 청소년, 부녀자 실종 신고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해 3월 18일, 형사 C는 잊지 못할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는 중년의 남성 B 씨, 별거 중인 아내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였다. B 씨 말에 따르면, 그가 아내 A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3월 13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 앞이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B 씨는 이혼을 논의하기 위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원에 살던 B 씨는 A 씨가 고의로 본인의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와 통화 후 본인의 트럭을 몰고 인천 계양구까지 달려갔다. 이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B 씨의 트럭을 타고 시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새벽 4시경 B 씨는 아내를 시흥시 중림사거리 근처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날 이후 4일이 흐를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죄지은 사람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벌을 주었던 것이다. 처음엔 죄인들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지 않아 그 벌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동그라미는 벌로써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동그라미 대신 높은 담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었다. 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튼튼한 지붕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오늘날의 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심의 동그라미를 벗어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속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 동그라미의 원칙과 약속이 깨질수록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급기야 그 안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만들게 되었다. 수용자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은 재수가 없어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고, 본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하기 쉽고, 밖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은 사업체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가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가족 중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하던 분이라면 구속되면서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보석’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는 바깥에 나가서 합의하겠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는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병보석’이 아닌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리가 되고,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만기보석’ 외에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무척 드물다. 요즘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꺼리게 된 이유로는, 병보석이 황제 보석이라고 지적되며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기간이 짧은 구속집행정지(형이 확정된 분의 경우엔 형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수술 등 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밖에 있을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그때그때 늘려주는 형식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니 달라진 것이 많지만,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판결 선고일에 느끼는 감정이다. 판사 때는 판결 선고일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니 선고일이 시험 당락 발표일 같다.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입시나 취직 시험 결과의 발표일 말이다.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 선고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실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변호사도 이러니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알릴 소식이 없어도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괜히 내게 전화하곤 한다. 의뢰인들 중에는 변호사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전화하기가 미안해 참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고 전날에는 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드리는데, 모두 좋아하신다. 그런 날의 통화에서는 이미 서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오가지만 그러면서 서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된다. 판사일 때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부터 후련했다. 그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한 고민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판사의 기분이 달라질 것은 없다. 유죄 판결
변호사로 일하며 접견을 자주 가다 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접견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하나요?” “한두 번 만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여러 차례 접견을 가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자주 가야 한다. 자주 만나야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은 일이 있다. 당시 사건 기록만 봤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었고, 1심 변호인도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더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기로 했고 그 선택 덕분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불안감과 경계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구치소에 찾아가 대화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뢰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이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들려준
2015년 가을, 필리핀 중부의 휴양지이자 무법지대로 불리는 앙헬레스. 이곳의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L 경감은 이 도시의 복판에서 벌어진 60대 한인 부동산업자 A 씨의 피살사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초임 시절 형사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는 수사부서의 전문 경찰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 앙헬레스에 있는 이상 뛰어난 형사가 되어야만 했다. L 경감이 확보한 단서는 단 하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그린 킬러의 몽타주였다. 킬러의 도주 경로도, 살해 지시자의 흔적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결국 L 경감은 과거 90년대의 형사들처럼 ‘발품’을 팔아 수사에 나섰다. L 경감은 A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교민사회 내에서 A 씨의 주변엔 ‘사방이 적’이었다. A 씨가 소유한 한인 대상의 호텔이 문제였다. 해당 호텔은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A 씨의 사망 이후 호텔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다. 모두가 적이니 용의자 특정은 어려웠고, 코리안데스크로 온 L 경감이 혼자서 CCTV를 추적하거나 통신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겐 현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탄원서’다. 많은 의뢰인 가족들이 이 탄원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서명 등을 부탁하지만, 정작 어떤 내용으로 써야 효과적인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얼마 전에도 의뢰인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있다. 흔히 탄원서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양형에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탄원서를 읽는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성품을 언급해야 한다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한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돕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구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