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고(故)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의 교훈이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3월 정식 개소한 ‘만델라 소년학교’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정교육기관으로,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수형생활이 아닌,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준비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가난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결국 변호사, 대통령에 오른 넬슨 만델라의 삶에서 이름을 땄다. 설립 취지는 학업을 중단했던 소년 수형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정 효과를 높이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범죄 재발을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소년수 전담 수용 공간인 만큼 성인 수형자와는 생활 전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심리적 안정과 교정 효과 모두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의 수용 대상은 형 확정 당시 17세 이하인 모든 소년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되며, 유기 아동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교도소 내 영유아 자녀 양육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보호 아래 출생신고 후 양육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 조치 아동은 총 1,97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140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외에 학대 869명, 부모 사망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여자개방교도소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아 2년 9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1일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해왔다.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1만7천여 명 중 최고위직이며, 통상 임기는 2년 정도지만 신 전 본부장은 이보다 긴 기간을 재직하며 이례적인 장기 근무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교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두루 거쳤다. 퇴임에 앞서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하고, 교정본부 직원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눈 뒤 조용히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비상 소집 지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 출석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는 ‘제43회 교정대상
장애로 재활 치료 중인 막내 아들이 결혼기념일에 형 대신 케이크를 준비하지 못해 방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의 아픈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들을 둔 엄마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의 막내아들은 올해 18세로,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7개월 만에 1kg의 몸무게로 태어난 아들은 생후 3개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재활 치료는 성인에게도 버거운 일정이지만, 아들은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엔 아이가 몸도 마음도 힘들까 봐 학교 진학을 3년 유예했다”며 “막상 보내보니 학교생활을 너무 잘해줘서 가족 모두 고마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막내는 형을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형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이번 결혼기념일 가족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예전엔 형이 케이크를 준비해 가족이 다 함께 축하했는데, 올해는 형이 없어서 막내가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막내는 형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시점에, 피해 학생 B양에게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2021년 A 씨는 하교 중이던 B 양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도망가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음란한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3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 변경 신청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안쪽이 본형 2년 6개월에 추가건 6개월이고요. 추가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재판 중이에요. 본형 3분의 2는 살았는데 추가건이 있으면 형 변경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추가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카페 회원 중 한 명은 “벌금이 아닌데 왜 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총 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씨는 “가석방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때문이라면 총 형량으로 계산되니까 형 변경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각 형의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은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출소자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변경해도 의미 없어요~. 벌금 있는 분들이나 벌금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니 형 변경 신청해서 벌금 먼저 살고 가석방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윗분 말씀대로 벌금 아닌 이상은 그냥 두셔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한 법적 수단 남용 사례가 늘면서, 교정공무원들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 보장은 존중하되, 반복적 진정과 청구의 남용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4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월간교정’ 5월호에는 수용자 권리 남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서울구치소 소속 정혜림 교정관이 발표한 논문은 “수용자의 권리는 헌법, 형집행법,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행사해 교정 인력과 자원을 소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는 수령 의사 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납부 없이 반복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건수는 총 119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만 건, 2022년 58만 건, 2023년 25만 건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자료는 실제로 수령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정관은 “개인적 이득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고통만 주는 권리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 기간이나 표창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시사법률>이 복수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가석방 심사에는 형집행률, 자격증 취득, 교도관 의견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긴 실제 복역 기간을 채운 경우에 가석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무기수·장기수형자 수용자의 가석방 사례에서 실제 형집행 기간은 30년, 29년 7개월, 28년 11개월 등으로, 대체로 28년 이상 복역한 경우가 많았다. 26년가량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가기능자격증 5종 이상, 전국기능대회 입상, 소장 표창 5회 이상을 보유한 ‘모범 수형자’였다. 가석방 심의록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기능자격 취득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가석방 후 재범률이 낮다”며 “무기수라도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일 때 사실상 심사 기준으로
“반성문을 몇 장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행 인정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최환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기자들과 만났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십 장의 반성문과 수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분량보다 ‘진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상임위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본다”며 “반성문의 매수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로, 양형자료 조사·분석부터 기준 초안 작성, 공청회, 확정까지 단계별로 진행한다. 2019~2023년 기준 양형기준 준수율은 매년 90%를 넘는다. 이 위원회가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진정성 없는 반성문이 감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기 사건(2025. 1. 8. 선고 2024노582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