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성소수자라 출역·교육 안 된다”…‘성차별’ 여전

형집행법·인권위법 모두 위반 소지…
헌법상 평등권·인간 존엄 원칙 훼손
교정당국…“법률상 근거 없는 제한”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을 제한하고, 인성교육·직업훈련 등 기본 교정 프로그램에서도 배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를 두고 “형 집행의 본래 목적이자 교정행정의 핵심인 교화·사회복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하더라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거실 배치가 어렵더라도 독거 수용자의 작업 참여는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며 “독거 작업 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배제는 더욱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수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성소수자’는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거 마약사범의 일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언어훈련 등 교화 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결정(17-진정-09354006)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작업 배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형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당국은 교정시설별 여건 차이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