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천500만 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 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천500만 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 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
충북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차별 공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씨를 향해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줄 알았고, 혹시 숨지더라도 다시 되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력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넘겨져 감금됐고,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1명당 3천만∼3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0)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모 B씨(32)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B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은 없으며,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낮 12시 48분 끝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를 향해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 실시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치르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달라 다른 과목과 병행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시험을 잘 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넘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죄명 관련 예규’ 수업 중 음영 표시된 중요 죄명이 제시됐고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 강의안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후 한양대·성균관대 등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의 강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2025년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1851명에게 총 9억2550만원의 신용개선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참여자 중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가 10점 이상 오른 1851명은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신용점수는 평균 138점 상승, 최대 상승 사례는 56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7950명에게 39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미취업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 시행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고, 2018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헌재로 올라갔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