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분류 특별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목 오른쪽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이듬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최종 진단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상 암에서 제외한 갑상선암으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의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분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진단 받은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이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원발부위 분류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분류 특약을 충
대낮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5시 4분쯤 강원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 자택 주차장은 꽤 넓었지만, 그의 차량은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 경찰관이 A 씨에게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무신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의 차량을 출차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민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면 ‘술을 마셔서 빼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 주차 후 집에서 급하게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가량 경과한 이후 측정된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들이 차출을 나가는 데 필요한 생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갈게요. 방화복 70벌 정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가 울산 소재의 한 유통업체에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구치소 직원으로 자기를 소개했고, 산불을 핑계로 생수와 방화복 등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명함도 함께 보내 유통업체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로 2,500만 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업체가 울산구치소로 전화하며 이것이 교정시설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범죄였고, 피싱범이 제시한 도매업체 역시 유령회사였음이 밝혀졌다. 구치소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구치소 직원을 사칭하며 “구치소 내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달라”, “심장 제세동기 3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격이 비싸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국 관계자는 소개받은 곳을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를 발주했다. 하지만 물건이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와 약품 및 제
피해자 진술조서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인 A 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 씨가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 30일 B 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오고 다음 날 공범과 함께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재 내용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만약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돼야 한다. B 씨는 절도와 폭행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진술 내용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늦은 시간에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B 씨는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1945년, 전북 군산에 한 주류회사가 설립되었다. 회사의 이름은 ‘백화양조’. 이 업체는 청주, 인삼주 등을 생산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주 공장을 신설하며 사세가 점점 커진 백화양조는 1970년대에 이르러 계열사도 여럿 거느리게 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때는 1978년 5월, ‘백화양조’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다. 그날도 보통날과 다름없이 공장 직원이 출근했고, 양조장을 둘러보던 중 직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술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여고생의 사체였다. 군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 양(당시 18세)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백화양조는 물론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체가 발견되기 한 달 전인 1978년 4월 8일, 백화양조 계열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A 군은 4시 30분쯤 오전 일찍 과외를 받으러 가는 B 양을 불러 세웠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B 양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 주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A 군은 군산 지역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지며 또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 둘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갑내기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씨 입소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의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마약은 강력접착제로 깔창에 부착돼 있었고, 마약탐지장비 이온스캐너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신발 깔창 속 마약 은닉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발도 확인했지만, 접착제로 고정된 깔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2월 26일 오후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맥주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2021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2심에서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탄원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A 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B 씨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후 "최 씨의 반성문 여러 장, 부모의 선처문보다는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판부에 애타게 간청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진 B씨는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다. 수 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들이 차출을 나가는 데 필요한 생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갈게요. 방화복 70벌 정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가 울산 소재의 한 유통업체에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구치소 직원으로 자기를 소개했고, 산불을 핑계로 생수와 방화복 등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명함도 함께 보내 유통업체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로 2500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업체가 울산구치소로 전화하며 이것이 교정시설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범죄였고, 피싱범이 제시한 도매업체 역시 유령회사였음이 밝혀졌다. 구치소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구치소 직원을 사칭하며 "구치소 내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달라", "심장 제세동기 3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격이 비싸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국 관계자는 소개받은 곳을 통해 300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를 발주했다. 하지만 물건이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와 달리 약품 및 제세
20대 남성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의 가족과 생활하다가 그 지인의 아내와 처가식구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쯤 A 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 도로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있던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의하면 A 씨와 B 씨는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사건 벌어진 작년 2월쯤 B 씨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3월쯤엔 B 씨 아내의 할머니의 집 안방에서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징역형들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22년엔 강제추행죄 등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을 저질렀다”며 “하지
승소 장담, 자백 유도, 일정 불참 재소자 상대 불성실 변론 실태 “다른 사건 판결이 안 좋아 술을 마셨다. 그래서 조사에 못 갔다.”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B 씨는 검사 출신 A 변호사에게 들은 해명이다. 재소자 B 씨는 1심 재판 도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자 A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했지만, 조사 당일 A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수임료 반환을 위해 충북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본지에 “불출석은 불성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 반환은 민사 쟁점”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도 불성실 변론의 기준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변론기일 한 번 불출석했거나 소송 결과가 나빴다고 불성실 변론으로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22나29920 판결)는 입장이다. 현재 B 씨는 이에 불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2일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 재소자들로부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를 접수했다. 지난 2월부터 받은 제보들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