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나 대장으로 칭하고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치밀성과 피해 정도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이 술자리 끝에 파출소를 찾았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께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운전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죄’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폭행이 아니라, 교통질서와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승객·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대학생 박모 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지방 거주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되면서, 취업난에 내몰린 지방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북 상주·충북 등 전국에서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인원은 △경북 2명 △전북 6명 △충북 3명 △강원 4명 △대구 3명 △광주 3명 등으로,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숨진 박 씨 역시 경북 예천 출신의 충남 소재 대학생으로,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조직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숙소 제공’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해외 취업처럼 위장한 범죄 조직이다. 외교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현지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고수익 일자리라는 허위 정보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가 없이 온라인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 원과 19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각각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임죄 폐지 검토의 배경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경영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배임죄 전면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범위를 좁히고 요건을 명확히 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별법 개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한다. 즉,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저버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지난 13일 서울시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백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세트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백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구입해 광진구청에 전달했으며, 광진구청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10월 중 물품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채무상담과 신용회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비대면 채널 상담도 병행한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 △채무조정 및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및 고금리 대출 전환 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 렌트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무등록 렌트사업을 운영해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C씨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C씨 명의 차량을 카드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롭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차량 소재를 완전히 숨기거나 찾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 한 숙박업소에서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만난 C양 등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지인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A씨 등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여성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관계로 마약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