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도, 이를 명시적으로 유기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 보호·사육·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동시에 위탁기간이 지나도록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제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
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 씨가 국외 출국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3년, 법무부에 B 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B 씨의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 및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여 고도의 무술을 발휘하는 무도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기 아이들의 교양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태권도장이 학원화되며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다.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태권도 학원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은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 여력이 없는 부모들에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B 양에게 태권도 학원은 안전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곳이었다. 2008년, 8살이었던 B 양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A 씨는 유독 B 양에게 살갑게 굴었다. 비록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B 양은 상냥한 어른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처럼 구김살 없이 지냈다.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였다. 태권도 관장 A 씨가 B 양에게 본인을 ‘아빠’라 부르라 시키더니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잦아진
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바꾼 것으로, 형벌은 이제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됐지만,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 구분이 의미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교정 당국의 고민, 즉 줄어드는 전체 수형자 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재범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복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령 수형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총 8차례에 달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신복위)가 창원시와 함께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19일 “지난 18일 창원시와 협력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창원시가 추천·선정한 대상자 25명에게는 생필품 바구니가 전달됐으며, 향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시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복지 연계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