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경각심 조치’를 넘어 아동에게 공개적 낙인을 찍은 명예훼손이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해당 매장이 피해 아동의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또래 학생이나 주변인이 사진 속 인물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명예훼손죄는 이름이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에 비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사진 아래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절도한 아이’라는 평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발
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터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위장 택배를 통해 엑스터시 알약 2061정과 케터민 498g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속 기소했다. 해당 물량은 동시에 투약할 경우 엑스터시 2061명, 케터민 99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독일에서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범행이 처음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한 뒤 주문자 1명을 먼저 검거하고 이후 마약 배송 과정을 면밀히 추적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마약 택배를 수령하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도주했지만, 합수본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수사 끝에 또 다른 주문자 1명과 경북 지역으로 도주한 택배 수취자를 차례로 붙잡았고, 마약을 받는 장소의 주소지를 제공한 인물도 공범으로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 모집 총책과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250만~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조직에 넘겼다. 또 A씨는 2024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20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추가로 모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한 계좌 수가 많지
사람은 때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얼굴에 속는다. 말끔한 옷차림, 넉살 좋은 말투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 틈으로 폭력이 파고들었다.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그는 흉측한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흔히 “호감형”이라 불리는 인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2005년 10월 30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불길을 잡았지만 안방에서는 노모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작은방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남편 강호순은 연기에 눈을 떠 방범창을 뜯고 탈출했다. 이상한 점은 안방은 크게 탔지만 강씨가 있던 방은 비교적 온전했고 부상도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내와 장모가 있던 방을 향해 ‘사람이 있다’는 외침이나 구조 시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와 관련해 과거에도 보험금을 둘러싼 화재 사고가 반복됐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사망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시점과 방식도 들여다봤다. 장례 직후 강씨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보험금 규모를 확인하는 녹취까지 확보됐다. 불길 속에서 숨진 두 사람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다는 결론으로 사건은 흘러갔다. 그리고 그 이름은 훗날 경기 서남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의 딸(9)이 학교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1)과 그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이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A씨의 대화 대부분이 B군이 아닌 보호자인 C씨를 향해 이뤄졌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가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A씨의 발
올해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그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있었지만, 신규·승진자를 특정해 필수 이수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고,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나, 신규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인사처는 공직 입문 단계와 보직 이동 시점부터 적극행정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기존 외부 중심의 일반 강사단에 더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등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강사단을 새로 꾸린다. 강의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