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1,700명이 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다. 형법상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기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묻지마 살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무기수의 가석방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형 수형자는 총 1,709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형법상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과율도 극히 낮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석방된 무기수의 3년 내 재복역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수형자일수록 교정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석방 심사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자 6만여 명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 정작 교도소의 과밀수용, 작업장 안전 문제, 저임금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 없이, 정쟁의 도구로 수용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원은)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옥 경험을 언급하며 “(수용자들이) 감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치적 존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추진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 사업이 ‘불법 개통’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적 압박에 밀려 본부가 가족 명의 개통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근본 취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복수의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해피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중 통신요금 체납 이력이 없는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 통신요금 및 단말기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 8개월간 실제 신청 건수는 600여 건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은 체납 이력으로 개통이 불가했다. 공단이 5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636건 중 실제 개통 완료 건수는 311건.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 명이 출소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출소자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50% 개통률 자체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애초에 신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본부가 정작 출소자에게는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리 신청 또는 시설장 대리를 통한 신청으로 구분된다. 가족 등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일반적인 절차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
“하, 참 나… 전 남친과 현 남편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6일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회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글쓴이 A 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겪은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에게 매번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사진을 함께 보냈고, 남편은 그 사진을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A 씨 이름)이 아니냐, 자기가 전 남친”이라며 A 씨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접견에서 만난 남편은 먼저 “△△(A 씨의 전 남친 이름)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당황해 “그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같은 방 쓰는 동생이다. 6명이 방을 같이 쓰고, 우리 둘이 제일 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둘 다 왜 거기서 만나냐고요”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아는 체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냥 넘기면 안 되나”, “그런 인연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
…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하던 도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알고 보니 (해당 일자리는) 범죄 단체였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천만 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 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은 댓글창에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을 맡은 판사님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자 KT 핸드폰 요금 지원 아시는분 계실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이는 A 씨로, “가석방 교육 때 KT 직원분이 오셔서 출소 후 번호 이동하면 6개월간 5만 원 정도 요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출소 후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몇몇 회원들은 “KT 고객센터에서도 모른다니 대리점의 고객 유치용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저희 시동생한테도 법무보호공단에서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통신사는 출소 혜택 없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회원은 “그거 그냥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본인들 영업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티 본사 직원이라 압니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통신요금 지원은 KT의 자체 이벤트가 아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가 협력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적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요금 연체 이력이 없는 출소자(출소 기준일 없음)
부산구치소 / 연합뉴스 수형인 명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공무원의 실수로 10년 넘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전과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가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5월 16일 가석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지만, 당시 담당 지역 검찰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았다. 형실효법과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돼 수형인 명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A 씨는 수형인 명부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서 이후 10여 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제18대~20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1대 국회의원선거, 5회~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