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별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30건의 판결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특정 사건 유형이나 개별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 전반에 걸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정 사건(예: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정 사건 유형) 등은 배제하였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특별한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표적으로, 2024고단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병행해 재범 방지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의 최근 주요 죄명별 판결 3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혐의의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회복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또한, 사기 사건(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동종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사건에서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초 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과 있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4년 11월 한 달간 처리한 50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건의 기각과 30건의 파기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 분석에서는 원심 파기와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기각된 사건: 사정변경 없는 한 원심 존중 기각된 20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를 인용하며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형 판단인지를 재검토했으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원심을 존중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고려됐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2024년 9~11월 17단독이 내린 판결 분석 결과, 피해 복구와 재범 억제를 중점으로 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줬다. 특히 초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반성과 피해 복구 여부가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자주 내려졌으며, 이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2024고단2946)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기 사건(2024고단2599)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누범이었다는 점이 감경의 한계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초범과 누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초범에게는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누범에게는 재범 억제를 목표로 판결을 내렸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반면, 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재범 방지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