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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비디오 사건 무기수 편지…“나는 범인이 아니다”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이른바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방송에는 서동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를 보낸 이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8년째 복역 중인 이민형 씨였다. 이 씨는 편지에서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은 사죄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범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경식 PD가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박준영 변호사는 “여러 이해관계나 심리 상태로 인해 허위 자백이 이뤄지는 사례는 분명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들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1998년 1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여섯 살 아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던 중 한 남성이 들이닥쳤고,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13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는 어린 아들뿐이었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 이소망 기자
    • 2026-03-27 19:29
  • 층간소음 착각에 장화 신고 이웃 짓밟은 70대…2심도 중형

    층간소음을 둘러싼 오해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장화를 신고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이웃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총 57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약 15m를 끌고 가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인해 불만을 품어왔으나 관련 민원 조사에서는 실제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장화를 신고 있

    • 김영화 기자
    • 2026-03-27 17:55
  •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추진…단속 강화 vs 생계 우려

    오토바이 전국번호판 시행과 전면번호판 의무화 추진이 맞물리면서 단속 강화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전면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생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번호판에 포함됐던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도 변경됐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변화 폭이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사용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명이 표시되고, 차량 후면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전면번호판까지 추가로 의무화될 경우 단속 방식과 운행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은 단속 강화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배달 기사 한 모 씨(42)는 취재진에 "앞번호판이 생기면 배달 기사들 진짜 죽어날 것"이라며 "이미 단가도 낮아 먹고 살기 힘든데 단

    • 성기민 기자
    • 2026-03-27 15:06
  • 안중근 조롱 ‘방귀 영상’ 확산…13만뷰에도 처벌 어려워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고인을 희화화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봉행된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는 안 의사를 조롱하는 이른바 ‘방귀 열차’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AI로 제작된 관련 영상 5건이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뒤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틱톡에서는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유사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사자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한해 성립 요건이 인정돼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더

    • 문지연 기자
    • 2026-03-27 14:19
  • 강동희, 횡령 무죄로 감형…징역 1년2개월→벌금 800만원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 채수범 기자
    • 2026-03-27 12:38
  • 필리핀서 살인 복역 중 마약 유통…박왕열 구속 기로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옥중에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국내 송환된 뒤 구속 기로에 섰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로 들여오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왕열이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앞서 2016

    • 박보라 기자
    • 2026-03-27 11:05
  • 6년간 이어진 친부 성범죄…항소심서 징역 13년→10년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성범죄와 피해 인지 이후에도 보호가 지연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친모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교사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

    • 김해선 기자
    • 2026-03-27 11:00
  • CCTV 사각지대 악용 ‘마약 드라퍼’ 공무원…수천만원 챙겨

    공무원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해 수천만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의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마약 확산 차단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검찰은 수원지법(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30대·남)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동거인 B(30·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꾸준히 ‘드라퍼’로 활동하며 1000만원 넘는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 지시를 받고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타인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이다.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 90만원,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300여 차례 마약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 최희령 기자
    • 2026-03-26 20:26
  • 눈물과 탄식 뒤덮인 법정…영아 학대 사망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몸에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은 채 숨진 아이의 짧은 생애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온몸에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아름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살아온 13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온몸에서 드러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떤

    • 채수범 기자
    • 2026-03-26 20:14
  • ‘에코붐 효과’ 반짝 오른 합계출산율...상승세 굳혀지나

    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 업무를 분담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

    • 최희령 기자
    • 2026-03-26 18: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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