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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사칭해 소송서류 작성하고 차량 제공받은 로펌 직원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약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소취하서, 소장 변경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내가 변호사이며 지역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건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아 약 7개월간 이용하면서 리스료 1천500만 원가량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은 호의로 빌려 받은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리스계약 담당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차량을 단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 박보라 기자
    • 2025-12-11 08:10
  • 최근 3년 보석 허가율 30%...방어권 보장 취지 흔들려

    보석 허가율이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간 허가율 편차도 커지면서 “보석은 결국 법관 재량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022년 27.1%, 2023년 29.3%, 2024년 30.5%로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5176명 중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80명에 불과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허가율 39.5%, 2015년 38.0%와 비교하면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다. 최근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0%대 수준에 머무른다. 2024년 보석을 청구한 5176명 가운데 1580명(30.5%)이 허가를 받았다. 2023년에도 청구 인원은 동일한 5176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516명(29.3%)이 허가됐다. 2022년에는 5008명 중 1358명(27.1%)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별 편차도 뚜렷했다.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1.4%였지만, 고등법원은 24.1%, 대법원은 1.7%로 크게 낮았다. 보석 결정까지 걸린 기간 역시 지

    • 박보라 기자
    • 2025-12-10 20:18
  • 경찰,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金총리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의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해 이 유출자를 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쿠팡의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은 오랜 시간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지우 기자
    • 2025-12-10 11:50
  • ‘신인’ 자처해 금품·추행…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또 구속

    자신을 ‘신인’이라 내세워 신도들에게 금품을 받아내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9일 허 대표에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대표의 기존 구속 만기일은 10일이었지만 검찰이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별도로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며 별개의 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속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고 여러 신도로부터 총 3억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자신을 초월적 존재로 내세워 현세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 요소가 충족된다고 판단해왔다. 종교

    • 최희원 기자
    • 2025-12-10 08:35
  • ‘창원 택시기사 살인’ 아크말, 16년 만에 재심 첫 심문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010년 형이 확정된 아크말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 씨 측은 올해 1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크말 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사형 구형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검사도 ‘자백 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다”며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역과 번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목의 삭흔,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흉기,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 최희원 기자
    • 2025-12-09 17:13
  • 수사 무마 대가로 ‘2억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6년

    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 추징금 2억5,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주고받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김 씨를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

    • 임예준 기자
    • 2025-12-09 16:00
  • '묻지마 살인' 80대 노인 살해한 50대…검찰 중형 구형

    일면식도 없던 8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8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0시 12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 박혜민 기자
    • 2025-12-09 12:10
  • '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해한 60대…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죄질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교사까지 추가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 4명과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의 송도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모임 도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아내,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또 서울 도봉구 쌍

    • 박보라 기자
    • 2025-12-09 10:27
  • 전자장치 부착·음주금지 잇단 위반한 40대, 징역 8개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여러 차례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외출 제한까지 위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법원은 2041년까지 부착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7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지역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지난 7월 12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음주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아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각 위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3%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CCTV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약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 문지연 기자
    • 2025-12-09 08:13
  • 출소 한 달 만에 6억원대 마약 밀수…3200명분 들여온 주범 구속

    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

    • 김영화 기자
    • 2025-12-08 15: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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