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창섭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지수경 판사는 연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 한경선 판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7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직범죄 및 경제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반복성, 구체적 기망 수법, 편취 금액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실형 여부 판단 시 피해 회복의 유무와 범행 주도 여부가 핵심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건번호 2024고합000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및 인출책으로서 9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 태도, 피고인 간 가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복권 구입 비용은 30%가량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구매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복권 구매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2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복권을 산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7,68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20원)보다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권을 구입한 가구 비율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가 평균 9,589원을 써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상위 20%인 5분위(9,208원), 2분위(7,140원), 4분위(6,704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4,252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분위가 20.4%로 가장 높았고, 4분위 13.5%, 3분위 9.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쓴 셈이다. 반대로 1분위는 전년보다 32.1%, 2분위는 7.8% 각각 감소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지출이 확대된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 탓에 복권 소비
Q. 억울한 일이 있어 제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 전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내고 잔돈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제가 낸 5만 원을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았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관도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처음엔 ‘사기’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7,000원이었지만, 300만 원을 들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혐의가 사기에서 절도로 바뀌었고,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이더라도, 합의도 했고 피해 금액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Q. 사람들이 ‘재정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또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 또는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일부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및 특별법(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규정된 고발인은 범죄 이외에는 항고,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
출소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또다시 폭행하고,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81)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여전히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띄우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이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검찰개혁 ‘속도전’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개혁은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