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화폐 환급,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30% 감면하고, 감면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명절 맞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이러한 예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교도관 천동성 씨는 “군·경·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혜택이나 사회적 인식에서는 늘 한발 뒤에 있다”며 “영화관 할인 등 각종 우대 정책에도 경찰·소방·군인만 명시되고 교정공무원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용 인원은 1만 명 이상 늘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폭행 사건도 증가 추세다.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은 6800여 명에 달한다.
매년 평균 10명 안팎의 교정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과밀 수용과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현장 피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같은 제복 공무원인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교정공무원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예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 등을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폭행·폭동·탈주 등 직접적인 위험으로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받아야만 안장이 가능하다. 과로사나 스트레스성 질환 등 간접적 직무 사망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문턱이 높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인식 개선이 먼저”…형평성 넘어 사회 안전 문제
교정공무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제복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도적 지원에서 차이를 체감한다고 말한다.
한 현직 교도관은 “호국원 안장 여부조차 논쟁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먼저 챙겨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만큼은 군·경·소방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가 단순한 직군 간 형평성 차원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정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재사회화 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재범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씨는 “교도소가 무너지면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교도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도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이자 후배”라며 “후배 세대들이 교도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절을 맞아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예우가 강조되는 가운데 교정공무원 역시 그 범주 안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제복을 입고도 예우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지,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