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 요구에 불만…친형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6년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친형 7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