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5월 가석방된 뒤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