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수사 미흡 책임 인정”

성폭력 의심 정황에도 조치 없어
국가에 1500만원 손해배상 명령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지연됐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다고 봤다. 특히 피해 직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인정됐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 내용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사 경과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해당 판결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배제된 채 사건이 진행되면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