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 앞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2021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국가 지원을 받아 B씨의 어머니를 대신 돌봤다. 그는 “간병을 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B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잔혹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