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뒤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는 병실 내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 년 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역시 정신병원 입원 치료 중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