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손실 메우려 학교법인 30억 횡령…항소심도 징역 7년

582차례 걸쳐 30억6700만원 빼돌려…
문서 위조해 7억 예탁금 해지까지

 

해외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가 이뤄졌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법인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담당자용 OTP와 공동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하루 1000만원 이하 이체는 상급자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사설거래소를 통해 해외선물거래에 나섰다가 손실이 확대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횡령으로 학교 측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학교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약 7억원 상당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뒤 이를 공사대금으로 메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은폐를 위해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고등학생들의 교육과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라며 “피해 학교법인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다수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거액의 법인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