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정작 몸통인 ‘총책’은 해외에 숨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이들은 대개 국내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장집(통장 공급자)’,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들이다. 최근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관한 것이다. 같이 잡힌 친구는 죄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데 본인은 왜 형량이 더 높고 무거운 ‘사기죄’인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호소다. 겉보기엔 비슷한 가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사기죄로, 누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죄명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결국 기망책(총책 등)과의 ‘공모 여부’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술기운이 섞인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가던 거리의 벤치. 바로 그곳에서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다 여성의 다리에 붙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무심코 손을 뻗어 털어주던 아주 짧은 순간,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왔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검찰은 그에게 유죄의 굴레를 씌우려 했다. 모든 것이 불리해 보였다. 자칫하면 한순간의 오해로 전과자가 될 위기였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다.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하지 않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자 우리 변호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우리는 이 원칙에 희망을 걸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었다. 피해자
증권사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 알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 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 원을 각각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사 재직 당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0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증권사가 대출을 중개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부동산 매매로 얻은 이익 가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공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불구속 송치한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엄 집행을 뒷받침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만료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특수본은 이달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추가 구속
서울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 경험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 지역 학생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박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0.9%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 당시 10.1%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2.1%로 전년도 1.5%보다 늘었다. 도박 경험 학생 가운데 남학생 비율은 69.6%였다. 도박을 처음 접한 시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도박 시작 연령이 더 낮아진 셈이다. 도박 접근 경로는 온라인이 압도적이었다. 도박 경험자의 약 80%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용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나 또래의 권유
Q.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답변으로, 절대적인 해석은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간접적인 직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세관 수사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쇼핑몰 운영에 관여한 B씨(30대)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약 7만7000여 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물품 규모는 약 120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부동산과 고가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 등이 약 165억 원의 범죄수익으로 광주 지역의 15억 원 상당 아파트와 30억 원 상당 호텔 2채, 2억 원대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약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매입한 뒤 이를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확인된 범죄수익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