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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남편 불륜 증거 모으다가'…알몸 상간녀 촬영한 아내, 성범죄자 됐다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던 아내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 이소망 기자
    • 2026-01-18 16:28
  • 입김만 ‘슬쩍’ 불어넣고 버텨…법원 “음주측정 거부 인정”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짧고 약하게 숨을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며 측정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

    • 박보라 기자
    • 2026-01-18 16:00
  • 전쟁·코로나 탓해도 안 된다…법원 “계약 해지 가능”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에 기재된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변수를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A씨에게 약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B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3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조합 측은 공사 관련 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2025년 9월로 미뤄졌다. 이에 A씨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 최희원 기자
    • 2026-01-18 15:19
  • 빚 갚으려 금은방 업주 살해...40대 남성 구속

    빚을 갚기 위해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그의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직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일대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약 1800만원 상당을 이미 서울 종로 일

    • 지승연 기자
    • 2026-01-17 22:59
  • 층간 소음 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승연 기자
    • 2026-01-17 14:15
  • ‘검찰개혁 자문위원’ 박준영 변호사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 과도하게 집중돼”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17 14:07
  • 강선우 공천헌금 1억 원 의혹…핵심 피의자들 진술 엇갈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이지만 사건 발생 후 4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동선 분석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은 1년이 한계다. ‘돈인 줄

    • 김지우 기자
    • 2026-01-17 13:05
  • ‘암호화폐 시세차익’ 미끼 190억 투자 사기…항소심도 실형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B씨(60)와 C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으로 고용한 공범들과 함께 전북 군산의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정회원 가입 후 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

    • 문지연 기자
    • 2026-01-17 12:33
  • 보고 싶다, 우리 가족(여주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편돌이’입니다. 저는 24년 3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5년 2월에 지금 지내는 교도소로 왔습니다. 구속된 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네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도 못 하고, 멋지게 효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뭘 해드릴까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받던 날 가족들이 왔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가족에게 정말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가족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가족들도 이 신문을 보고 있을 거라 믿고 보내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7 10:12
  •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주교도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때는 매일같이 했던 말인데요. 교도소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다 보니 이 말에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잘 잤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사랑이더라고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모양과 종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도 따로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자주 웃었으면 좋겠고, 노력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찾아오면 좋겠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냥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저 혼자만의 바람 혹은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품은 사랑이 내 삶이 온전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빛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런 제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런 날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

    • 채수범 기자
    • 2026-0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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