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대상이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경찰관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에게 흘러간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C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과 계좌 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역시 다른 코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A 총경과 B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핵심 가담자 53명이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범죄 사실로 드러난 ‘기업형 보이스피싱’ 구조 14일 <더시사법률>이 입수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 분업화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총책 아래 CS팀, 로맨스 스캠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 투자 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기본급 2000달러와 추가 인센티브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급여 규정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지각이나 근무 중 수면, 흡연 인원 제한 위반 등에 벌금이 부과됐고 외출 시 신발 사진 전송 등 상시 보고 의무가 있었다. CS팀은 DB와 입출금, 범행 도구 등을 관리하며 가짜 명함 등을 제작해 다른 팀을 지원했다. 로맨스
검찰이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 씨(3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강모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시세 조종 행위나 공모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씨는 합법적 거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해 시세 조종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한 점은 시세 조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다량의 물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허세였다’, ‘시킨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소규모 자본으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비방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업계 자정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병원과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과잉 진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에도 A씨는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특정할 수 있게 진료 사례를 소개한 것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가장 많은 납치·감금 피해를 겪은 국가는 캄보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제시하며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캄보디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16건, 중국 14건, 필리핀 6건, 태국·멕시코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종 피해는 베트남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46건), 중국(142건), 미국(136건), 필리핀(87건)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보고됐다. 강도 피해는 필리핀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국가였으며 스페인 9건, 이탈리아·미국·칠레가 각각 8건이었다. 사기 피해는 중국(93건), 베트남(75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단순 납치·감금뿐 아니라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이 외교공관에서 받은 ‘동남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캄보디아에서 2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신고는 468건에 달한다. 라오스(86건), 미얀마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과거 신씨와 A씨가 동거하던 곳으로 헤어진 뒤에도 신씨는 같은 건물을 다시 임대해 다른 호실에 거주했다. 그는 A씨 집 앞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피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로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수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의 집에 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여학생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담임은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B군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일부는 같은 해 9월 시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재원(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과 살인 사이 5시간 이상 시간차가 있고 장소도 경북과 대전으로 달라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원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등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무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공무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45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업자 B 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직 C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등)에 따른 범죄를 대상으로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남의 한 군청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 B씨와 공모해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171회에 걸쳐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용도 변경 대가로 B 씨로부터 404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C 씨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