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흔한 논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라고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줄 알고 제공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보통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방과 같은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적용된다. 이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등의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금세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된다. 즉, “통장을 넘기긴 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용할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곧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무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둘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즉 범죄 사실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의뢰인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약 2년 남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찰은 계좌 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을 우려해 조사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탈색했고, 상의도 없이 은색 머리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이 흔히 사용하는 증거인멸 방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키는 것이었다. 필자는 수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면 협조 의사를 전달하며 절차에 대해 협상했고, 오랜 설득 끝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극적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
'구치소 독방 배정 금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 A씨가 근무했던 법무법인과 현재 재직 중인 로펌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네 차례에 걸쳐 수감 중인 의뢰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교도관에게 건당 200만~1000만 원, 총 2000만 원가량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용자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상해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과밀 수용으로 대부분 혼거실에 배정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달리, 1인용 독거실에 배정된 상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 교도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교도관이 B씨에게 서신이나 의약품 전달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A씨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자금 흐름과 교도관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 교도관이 브로커를 통해 '신세븐파' 출신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4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만 남겨 응수한 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날 충돌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하겠다고 나서며 시작됐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노총에 넘기는 법”이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방송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30분가량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발언 도중 “반미 성향의 대통령·총리·당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던 중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만 마셨다는 말보다 낫다”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쌀 추가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이라며 “세부적인 언급은 협상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각각 SNS와 브리핑에서 쌀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위터 맥락을 보면 ‘개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레빗 대변인의 발언도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해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지, 충돌하거나 항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진위를 따지는 것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히 하되, 미국 측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 추가 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신중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침을 재확인하며, 집행이 실패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응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려 벗은 것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당시 특검팀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저거 뭐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이며,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하루 전인 6일로 예정돼 있다. 문 특검보는 “가능한 불상사 없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올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변론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 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인지요?